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주차장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1-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4.1., 99.10.7., 2007.5.7., 2015.12.31.> ②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 또는 설치자가 따로 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4.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개정 98.4.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④ 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환부는「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과오납금 반환청구 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신설 2013.4.3.>

제5조 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개정 98.4.1, 2010.10.6.> ②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노상주차장에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8.4.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 또는 신고번호, 주차장명칭, 관리자 주소, 성명, 제한차량 등) ③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98.4.1.> ④노외주차장 설치자 및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98.4.1.>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8.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시, 민간공동출자 법인을 포함한다. <개정 98.4.1.>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4.3., 2015.12.31.>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개정 2013.4.3.> 4.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경우 납부금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4.3.,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④ 관리수탁자는

제7조

제7조 <삭제 98.4.1.>

제8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8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하역주차구간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8.>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간에는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당해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여건을 감안 제한차종, 제한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18.1.8.>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4.1., 2018.1.8.>

제10조 주차구획선에 표시등

제10조(주차구획선에 표시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8.>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그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 주거지 주차구획선의 설치 및 주차허가제 실시

제10조의2(주거지 주차구획선의 설치 및 주차허가제 실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인근 주민의 주차공간 제공과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거지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고 주차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8.4.1.>

제11조 주차장 설치 심의 등

제11조(주차장 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정기예측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