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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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정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직 참여)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 참여) ①시장은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①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예방 필요한 내용 ③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치료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인사 조치 등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