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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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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정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공직 참여

제8조(공직 참여)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

제9조(경제활동 참여) ①시장은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제10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①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예방 필요한 내용 ③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치료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인사 조치 등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복지증진

제12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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