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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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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문경활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과 국내항공레포츠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활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활공장”이란 전망대, 기초연습장, 이륙장, 착륙장 등 비행과 관련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기초연습, 체험비행, 체력단련, 경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1.12.22.> 4. 삭제 <2021.12.22.> 5. 삭제 <2021.12.22.>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경활공장(이하 “활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79-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22.>

제5조 관리 및 위탁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공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그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 재산관리

제7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소·대규모 수리를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 휴무일

제8조(휴무일) 활공장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에 필요한 기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무일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활공장 비행 및 안전을 위하여 국민생활체육 전국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한국활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조종사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한정하여 비행을 허가할 수 있으며 연습조종사급 이하 자는 연합회 및 협회 공인지도자와 동행하였을 때 비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 면책서약서를 받은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활공장의 사용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하며, 기상여건이나 안전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삭제 <2021.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소지하지 않거나 내구성에 의심이 가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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