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칠곡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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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칠곡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34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칠곡경찰서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칠곡교육지원청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아동업무관련 있는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5.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6. 아동분야 또는 성인지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12.2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