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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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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칠곡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34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칠곡경찰서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칠곡교육지원청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아동업무관련 있는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5.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6. 아동분야 또는 성인지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12.2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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