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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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본점의 소재지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경영지원) 시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가치 확대 사업 4. 제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5. 제11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제고,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포럼, 관계자 워크숍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1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2. 진주시 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시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실적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