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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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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진주시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 대학협력사업 및 지원

제3조(대학협력사업 및 지원)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역량 증진 3.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착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추진 4. 그 밖에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대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2.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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