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진주시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30, 2007. 8. 9, 2017. 1. 11.>
진주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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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진주시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30, 2007. 8. 9, 2017. 1. 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 1. 1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11.,개정 2019. 9.24.> 1. "당직 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2. <삭제 2017. 1. 11.> 3.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사령"이란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6. "당직반원"이란 당직사령, 당직반장을 제외한 당직자를 말한다. 7. "재택당직자"란 일과 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 4. 30]
제4조 (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98. 4. 17, 2001. 4. 30>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7. 1. 11.>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7. 1. 11.>
제4조의2 (당직근무수당) 당직 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2006.1.12, 2009.1.5, 2017.1. 11., 2019.9.24> [본조신설 2004. 1. 28]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시장은 숙직 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일 수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4.17, 2002.10.28, 2004.11.9., 2019.9.24., 2021.12.22.> ②시장은 일직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다음 정상근무일 수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9.24.><개정 2021.12.22.> [제목개정 2021.12.22.]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당직 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7. 1. 11> ②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2004. 1. 28> ③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시청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7. 1. 11.> ④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1. 4. 30> ⑤사업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 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 4. 17, 2001. 4. 30, 2017.1. 11.> ⑥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30, 2002. 10. 28, 2003.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장이,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 4. 17, 2001. 4. 30, 2017. 1. 11.> ②부서장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자체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4. 30, 2017. 1. 1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본청의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본청 당직사령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8. 4. 17, 2001. 4. 30, 2017. 1. 11.>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2017. 1. 11.> ③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 4. 17, 2017. 1. 11.> 1. 야간사건·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2017. 1. 11.> 1. 일직시의 전반근무 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 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 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외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 (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시는 재택당직근무처 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 4. 17, 2001. 4. 30, 2017. 1. 11.>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 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음주, 도박, 또는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8. 4. 17, 2017. 1. 11.> ②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