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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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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전문개정 11.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직무”란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11.3.29]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전문개정 11.3.2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경상남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되면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1.3.29]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1.3.29]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시 관련 담당관·국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삭제 17.9.29.> [전문개정 11.3.29]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전문개정 11.3.29]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1.3.29]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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