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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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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5조에 따라 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21.12.23.>

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8.5.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0.5.19, 2008.5.9, 2011.12.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5.9>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8.5.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08.5.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5.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8.5.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5.9>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5.9., 2021.12.23.> 1. 사천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와 제134조에 따른 시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5.9>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8.5.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제한한다.<개정 2008.5.9>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개정 16.2.5> 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5.9>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5.9., 2021.12.23.> ②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5.9>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08.5.9>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5.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5.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9>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 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제10조 선서의 방식 등

제10조(선서의 방식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 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5.9>

제11조 증인 실비보상

제11조(증인 실비보상)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사천시의회 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5.9., 2021.12.23.>

제12조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제12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8.5.9., 2021.12.23.>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5.9.,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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