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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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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 8, 02.11.20, 2021.12.23.>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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