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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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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규칙”이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밀양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 의견 제출 방법

제6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 제출 검토

제8조(의견 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제출서를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소관 부서”라 한다)장에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업무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 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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