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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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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절차 및 감독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22.> ②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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