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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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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응급의료관리료(이하 관리료라 한다)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자에게 산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비용의 지원

제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지원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용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의령군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휴일 또는 평일의 18시 이후에 이용하는 자

제5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응급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용대장과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응급의료관리료 청구서를 진료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리료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료 청구와 관련되는 응급의료기관의 기록,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료 지원 취소 등

제7조(관리료 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관리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료를 신청한 경우 2. 조사 감독한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료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관리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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