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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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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2018.10.31., 2021.12.22.〉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부군수 2.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단장 및 과장급<개정 2018.10.31., 2021.9.2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2009. 5.22., 2017.10.10.,2018.10.31., 2021.12.22.〉 4.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담당관, 단장 및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8.10.31., 2021.9.29.〉 5.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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