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2021.12.22.>
의령군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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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2021.12.22.>
제2조(소재지) 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9.28., 20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