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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투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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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의령군의 주민투표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군수는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8.03〉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8.03〉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1.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개정 2021.12.22.> 3.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 취지 및 이유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수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2009.08.03〉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14.12.31.〉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4.12.31.〉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취지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2009.08.03〉

제12조 처리기간

제12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2009.08.03〉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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