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의령군의 주민투표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의령군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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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의령군의 주민투표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제2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군수는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8.03〉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8.0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1.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개정 2021.12.22.> 3.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 취지 및 이유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수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2009.08.03〉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14.12.31.〉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4.12.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취지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2009.08.03〉
제12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2009.08.03〉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