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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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완화) 「여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6.12.〉 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15.6.12.〉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 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건축심의 상정 전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중요규정에 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할 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심의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6.12.〉 1.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적합성 2. 지역ㆍ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3. 교통처리계획, 차량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4. 에너지절약과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5.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15.6.12.>
제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을 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일부개정 2015.6.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 처리된 업무에 한하여 상ㆍ하반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0.4.29.〉 <일부개정 2021.12.17.>
제8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30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을 받은 때
제9조(일비 등의 지급)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