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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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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청주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유망 중소기업"이란 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기업인"이란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기업지원 관련기관"이란 기업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5.11.1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의 책무

제4조(기업의 책무)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기업의 육성

제5조(우수기업의 육성) 시장은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ㆍ기술ㆍ컨설팅 지원

제6조(판매ㆍ기술ㆍ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참가하는 기관 및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1.13.>

제7조 인력양성 지원

제7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8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1.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ㆍ외 견학 및 연수사업 2.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기업인 화합 및 체력증진을 위한 행사관련 사업 4.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밖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 입지 지원 등

제8조의2(입지 지원 등) 시장은 기업의 쾌적한 환경 및 경쟁력 증진을 위해 근로자 성별에 따른 환경 개선, 기업 지원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2.24.>

제9조 기업인의 날

제9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과 경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행사

제10조(행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 선정

제11조(선정)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주시 기업 애로해소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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