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1-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청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창업지원 등

제6조(창업지원 등) 시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치유농업 관련 기술 사업화 또는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제7조 치유농업 육성지원

제7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주시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사업 2. 청주시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사업 3. 청주시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청주시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 단위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업 6.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7.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치유농업 업무관련 청주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