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사하구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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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및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제4조(긴급지원 요청·내용 및 절차 등)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 내용·기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