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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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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3, 2021.12.24., 2023.9.18.>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개정 2023.9.18.>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8.> ②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13> 1.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2023.9.18.> 4.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3.9.18.> 5.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06.4.13> 7.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06.4.13> 8.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23.9.18.> 9.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8.> 10.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3.9.18.> 11.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6.4.13, 2023.9.18.> 1.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3.9.18.> 2.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검토 보고 <개정 2021.12.24> 3. <삭제 2006.4.13> 4.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삭제 2021.12.24> 6. <신설 2006. 4. 13, 삭제 2021.12.24> 7. <신설 2006. 4. 13, 삭제 2021.12.24> 8. <삭제 2023.9.18.> 9.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4. 13>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개정 2023.9.18.>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3.9.18.>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9.18.>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열린 의회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18.>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개정 2023.9.18.>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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