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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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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사무직원

제6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8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수수료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

제11조 응시결격사유

제11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2조 응시연령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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