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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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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7.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7. 11>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1> ②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② 구청장은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9. 25> ③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 등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6. 7. 11, 2017. 9. 25>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제5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구청장 또는 등록된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시 관계 부서(기관)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 7. 11>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삭 제 <2017. 9. 25> ②

제6조

제6조 삭 제 <2017. 9. 25>

제7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7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용역업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8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②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 전통시장으로 공고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6. 7. 11, 2017. 9. 25>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16. 7. 11> 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 <개정 2017. 9. 25>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10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개정 2016. 7. 11>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1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2019. 12. 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하며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9. 12.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0> ④ 시장의 대표자는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0>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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