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제3항 및 제1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1. 3. 3, 2003. 3. 8, 2009. 6. 19., 2021. 12. 23.>
부평구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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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제3항 및 제1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1. 3. 3, 2003. 3. 8, 2009. 6. 19., 2021. 12. 23.>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3.> 1.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21. 12. 23.>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23.> 3.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본조개정 2001. 3. 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9, 2018. 1. 2>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 3. 8, 2015. 11. 11>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 3. 3, 2009. 6. 19, 2015. 11. 11, 2018. 1. 2., 2021. 12. 23.> 1.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부평구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제3항제3호에서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19, 2015. 11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 3. 3>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5. 31, 2015. 11. 11> ④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안건에 대한 협의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 11. 11>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1>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 11. 11>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5조의3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 11. 1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4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
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범위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6. 19 >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5. 31, 2003. 3. 8., 2021. 12. 23.>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01. 3. 3>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의2(회의록의 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다만,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1.> <개정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