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2>
부평구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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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2>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 6>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7. 1. 2>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2조의2삭 제 <2020. 12. 2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2. 1. 6>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2. 1. 6>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개정 2012. 1. 6, 2017. 1. 2>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신설 2017. 1. 2>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신설 2017. 1. 2> 6.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기능 보강비 지원 사업 <신설 2017. 1. 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신설 2003. 5. 10> ⑤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2. 1. 6> ⑦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5. 1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2. 1. 6, 2017. 1. 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2. 1. 6, 2017. 1. 2>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2. 1. 6>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2. 1. 6>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2. 1. 6>
제6조(지원신청) ①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 2. 융자대상자 선정 3.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2. 11. 30, 2012. 1. 6, 2017. 1. 2>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2>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2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2>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은 점포를 임차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할 수 있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천만원~1억원 범위 내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자 및 연체이자는 제8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 2> <본조신설 2012. 1. 6>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 1. 2>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9조의2(대여·지원금의 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대여·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활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여·지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