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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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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4, 2010. 2. 19>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 제37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9, 2016. 11. 7>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 3. 2>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0. 2. 19>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 4. 24, 2010. 2. 19, 2016. 11. 7>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 3. 26, 2010. 2. 19, 2016. 11. 7>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3. 26, 2009. 4. 24> ②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 적립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 2008. 3. 26, >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24> ②기금재무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재무관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은 위생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03. 5. 10, 2009. 4. 24, 2016. 11. 7>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8. 1.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5. 10, 2009. 4. 24, 2010. 2. 19, 2011. 2. 23, 2016. 11. 7, 2018. 1. 2, 2019. 4. 22>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1. 7>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 4.2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15. 4.23> 1. 삭제 <2016. 11. 7>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이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신설 2015. 4.23>

제10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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