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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동구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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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8.>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10.8.>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인원으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의원의 사적(私的)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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