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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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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21.12.29.)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21.12.29.)

제5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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