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2.14)
서대문구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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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2.14)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②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11.12.30) 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1.12.30) 3.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1.12.30., 2021.12.29.) ③ (삭제 2011.12.30)
제2조의2(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 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개정 2011.12.30>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그 밖의 공인은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97. 7. 22, 98. 10. 7, 2010.10.1, 2011.12.30) ② (삭제 2011.12.30) ③ (삭제 2011.12.30) ④ 구청장 공인 중 내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교부된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 (신설 2002. 3. 29, 개정 2008. 3. 21, 2011.12.30, 2014.2.14) ⑤ (삭제 2014.2.14)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1.12.30) ②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그 밖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통합증명용, 자동차민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용 등의 용도를 그 공인의 인영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7조의2(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2. 3. 29, 개정 2011.12.30, 2014.2.14)
제8조(공인의 등록) <개정 2011.12.30> 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1.12.30)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을 관리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2.30)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본조신설 2002. 3. 29)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개정 2011.12.30>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9, 2011.12.30) ③ 구청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면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29,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