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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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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그밖에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2.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실천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관련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주민은 구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 ① 구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②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생활, 교육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대책 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민 참여 대책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1조(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분기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12조(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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