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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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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주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3.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시설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정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추진

제8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사업부서 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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