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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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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5.6.3.) 4.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2015. 6. 3., 2018. 4. 4.., 2021.12.29.) 가.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1.12.29.) 나. 일반음식점 : 영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2018. 4. 4.)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4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감량화 장치의 설치, 운영비 등을 포함),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8. 4. 4.)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3.5.1., 2015.6.3.)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5.6.3.)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6.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에 따라 정하고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6.3., 2018. 4. 4.) ③ 수수료는 종량제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규격봉투·납부필증 판매가격, RFID 기반 계량시스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4.)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제9조의2 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

제9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수수료 및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4. 4.)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3., 2021.12.29.)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29.)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3항까지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② 전용봉투의 용량은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4., 2021.12.29.)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 및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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