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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동래구 · 공포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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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의회는 일직·숙직 근무자 중 일반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당직근무자 편성

제4조 (당직근무자 편성) 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동래구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국장이 발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비상근무 요령

제6조(비상근무 요령) ① 사무국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국 현원의 1/10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1/3 이상

제7조 전자적 관리

제7조(전자적 관리)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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