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07.11.9, 2021.12.21.>
남구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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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07.11.9, 2021.12.21.>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1.>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 ④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12.21.]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9.26> [제5조에서 이동, 2021.12.2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9.26> [제6조에서 이동,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