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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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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의회”라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2005.9.26, 2007.11.9, 2021.12.21.>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9, 2007.6.1, 2007.11.9, 2010.11.1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 <개정 2020.7.1>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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