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청구 주민 수

제2조 (청구 주민 수) ① 삭제 <2021.12.29> ②「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14.7.1, 2021.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