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6.11.4> 1. 삭제 <2016.11.4> 2. 삭제 <2016.11.4> 3. 삭제 <2016.11.4> 4. 삭제 <2016.11.4> 5. 삭제 <2016.11.4> 6. 삭제 <2016.11.4>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 < 2017.7.1.>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0.11.3, 2021.12.29>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3.>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11.4, 2021.12.29>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4, 2021.12.29> 1. 삭제 <2016.11.4> 2. 삭제 <2016.11.4> 3. 삭제 <2016.11.4> 4. 삭제 <2016.11.4> 5. 삭제 <2016.11.4> 6. 삭제 <2016.11.4> 7. 삭제 <2016.11.4> 8. 삭제 <2016.11.4>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8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③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0.11.3.>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4>

제12조 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제12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7.1> [제목개정 2021.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