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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0.3.11., 2021.12.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6, 2007.5.10.,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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