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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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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21.12.27.>

제2조 범위

제2조 (범위)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1.0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 기관중 국·과장(담당관)급 (개정 2019.10.14)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11.09., 2021.12.27.> 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21.12.27.>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국ㆍ과장(담당관)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21.12.27.>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신설 2021.12.27.>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신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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