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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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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조 집회일 등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과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경우, 의원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제5조 회기계획

제5조(회기계획)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회기 운영 기본 계획을 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정례회 등 당해 연도 회기 운영 기본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7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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