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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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군수가 농기계임대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2조(임대기종) 이 조례에서 정한 임대농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12, 2018. 12. 18〉 1. 트랙터,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
제3조(임대대상자)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임대절차 및 선정) 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2〉 ② 군수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연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대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6. 11. 8〉
제5조(임대계약)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대상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농기계별 내구 연수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 연수, 지역의 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에는 지역 임대료 및 영농대행료를 기준으로 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적정 영농대행료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작업 대상농가 선정) 임대대상자는 임작업 대상 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지규모 1헥타르 미만의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재배 농가 3. 군수가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4. 일반농가
제9조(양도 및 대여 금지) 임대대상자는 임대농기계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농기계의 관리)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보유현황 및 임대료 수납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농기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군수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임대대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2〉 1. 계약체결 전 농기계를 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운전요원에 대해서는 농작업상해공제 등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3.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한다. 4.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