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8〉
연천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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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 3. 26, 2016. 11. 8〉 1. 농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2. 전업농, 모범 농업경영인(어업, 임업을 포함한다)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농지법」 제2조제2호 및「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제목개정 2009. 3. 26]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1. 8, 2017. 9. 14〉 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2021. 12. 24〉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24〉 [본조신설 2016. 11. 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6. 11. 8〉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2. 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9. 3. 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 12. 24〉 1. 농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삭제〈2021. 12. 24〉 ⑤ 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4〉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2. 24〉 ⑧ 삭제〈2021. 12
제6조 삭제〈2021. 12. 24〉
제7조 삭제〈2021. 12. 24〉
제8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 11. 8〉 1.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2. 농·어업 경영자금 3. 농업 전문인력 육성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제10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는 대상사업별로 제2조에 따른 농업인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 11. 8〉
제11조(지원사업비) 제3조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되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