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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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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8, 2021. 12. 24〉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조성면적 37,5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

제4조 삭제〈2021. 12. 24〉

제5조

제5조 삭제〈2021. 12. 24〉

제6조

제6조 삭제〈2021. 12. 24〉

제7조

제7조 삭제〈2021. 12. 24〉

제8조 기금의 설치

제8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재원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 12. 24〉 1. 군의 출연금 2. 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1. 4. 8]

제10조 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삭제〈2021. 12. 24〉 ② 군수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21. 12. 24〉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3. 영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4〉 1. 주민 건강검진비 2. 상ㆍ하수도 사용료 3. 냉ㆍ난방 사용료

제11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2021. 12. 24〉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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