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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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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며,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 12. 31)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조례 제8조에 따른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2.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21. 12. 29.>

제4조 수당 및 자문료

제4조(수당 및 자문료)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수당 및 자문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료 : 월 3회 째 자문부터 건당 10만원(개정 2014. 12. 31) 2.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 월 30만원 3. 회의참석 수당 : 10만원 ② 제1항제1호의 자문료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을 명시하고 대응 방안 등 구체적으로 회신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2. 31) ③ 제1항제2호의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월 30만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자문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특수시책으로 일정기간동안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1. 9. 2., 2021. 12. 29.> 1. 승소사례금 가. 100퍼센트 승소 : 조례 제10조제1항의 소송비용(이하 “착수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50 나. 60퍼센트 승소 :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다. 화해의 성립인낙(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 라. 소취하(쌍방 소취하, 소취하 간주는 포함하되, 조건부 소취하,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 2.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 : 실제 비용에 들어간 비용 3. 출장비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의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12. 29.> 1. 청구서 2. 소가증명원 등 소가를 알 수 있는 서류 3. 판결문, 소취하서, 사건 확정증명원 등 사건의 종결을 알 수 있는 서류 4. 납부 영수증

제6조 부가가치세

제6조(부가가치세) 군수는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및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문자료 관리

제7조(자문자료 관리) 법무담당 부서는 자문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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