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화천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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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2008. 1. 14 조례 제1927호>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5.「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하는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 다만,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 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9조의2(증인등의 실비보상)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보상은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