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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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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1994. 10. 24 조례 제1514호,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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