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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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신고서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②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배출량 차이의 신고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제반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를 말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의 국토해양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수수료 : 공사비의 100분의 5 2. 준공검사 수수료 : 10,000원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비를 납부한 자가 그 공사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날부터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시공업자의 시공이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시공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급수 이외에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세대인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연 면적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경우에는 그 규모 사
제10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을 조정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조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
제1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 정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 100 ± 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증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