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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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ㆍ국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과장(담당관)ㆍ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팀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