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27, 2008. 1. 9,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고창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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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27, 2008. 1. 9,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2. 5. 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제2차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 3. 27, 2007. 3. 26, 2009.5.12, 2010.3.19, 2011.10.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2. 5. 7, 2010. 3. 19>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92. 5. 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5.1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방법·조사일정·소요경비 등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개정 2009.5.12>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 1. 9, 2009. 5. 12, 2010.3.19., 2021.12.29>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94. 10. 21, 2008. 1. 9, 2009. 5. 12, 2021.12.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 1. 9, 2009. 5. 12, 2010. 3. 19, 2021. 12. 29>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121. 12. 29>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④ 제1항에 따라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10조의 2(증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08. 1. 9] 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9]
제10조의 3(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08. 1. 9] <개정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