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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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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제2조 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이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97.6.30., 2015.07.16., 2021.12.29.> ②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15.07.16., 2021.12.29.>

제3조 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이장은 마을총회에서 투표 또는 호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9.5., 2010.12.24.> ②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③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장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즉시 곡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21.12.29.>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9.5.>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 하지 않은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 겸직금지

제5조(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9.5.>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마을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9.8., 개정 2010.12.24., 2021.12.29.> ②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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